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10.선고 2014가합42311 판결
특별위로금지급청구의소
사건

2014가합42311 특별위로금지급청구의 소

원고

1. A

2. B

피고

부산대학교병원

변론종결

2014. 9. 19 .

판결선고

2014. 10. 10 .

주문

1. 피고는 ,

가. 원고 A에게 62, 754, 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 부터 2014. 10. 10.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

나. 원고 B에게 83, 230, 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 부터 2014. 10. 10. 까 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5 %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2, 754, 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1. 부터, 원고 B에게

83, 230, 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8. 부터 각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교육 등을 목적 사업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원고 A는 1984. 1. 23. 부터 2014. 1. 31. 까지, 원고 B은 1994. 6. 1. 부터 2014. 2 .

28. 까지 각 피고 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

나. 피고는 2002. 12. 경 피고 병원의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이 타 국립대학병원보다 불리하여 명예퇴직 신청자가 저조함을 이유로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승진 적체에 따른 불만요인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모든 명예퇴직자에게 보수규정 제44조1 ) 의 특별위로금 ( 이하 ' 이 사건 특별위로금 ' 이라 한다 ) 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기준 ( 이하 ' 이 사건 지급기준 ' 이라 한다 ) 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3. 1. 1. 부터 명예퇴직자에게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보수규정 제44조에 근거한 이 사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 왔다 .

* 시행시기 : 2003. 1. 1. 이후 명예퇴직자* 지급기준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 : 퇴직금의 10 % 가산②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 퇴직금의 20 % 가산③ 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 : 퇴직금의 30 % 가산④ 정년 잔여기간이 4년 이상 5년 미만인 자 : 퇴직금의 40 % 가산⑤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퇴직금의 50 %
다. 피고는 2014. 1. 경 원고들로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2014. 1, 24. 원고 A에 대하여는 같은 달 31. 자로, 원고 B에 대하여는 같은 해 2. 28. 자로 각 퇴직된다는 명예퇴직 인사발령통보 ( 이하 ' 이 사건 명예퇴직통보 ' 라 한다 ) 를 하였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명예퇴직통보 후인 2014. 2.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위로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하며 2014. 1. 1. 부터 이를 소급하여 시행하기로 결정 ( 이하 ' 이 사건 특별위로금 부지급 결정 ' 이라 한다 ) 한 뒤 같은 해 2. 28. 위 결정을 전 직원에게 공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1 ) 피고는 2003. 1. 1. 부터 보수규정 제44조를 근거로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명예퇴직자들에게 이 사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명예퇴직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명예퇴직통보를 발령한 후인 2014. 2. 19. 이 사건 특별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한 것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에 의한 동의 없이 취업규칙인 보수규정 제44조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

3 ) 게다가 피고가 2014. 2. 19. 이 사건 특별위로금 지급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시행일자를 2014. 1. 1. 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장기근속하면서 이 사건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신뢰를 가지고 특별위로금 지급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명예퇴직하게 된 원고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피고의 일방적인 결정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 이하 ' 신의칙 ' 이라 한다 ) 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

나. 피고1 ) 이 사건 특별위로금 부지급 결정은 재량규정인 보수규정 제44조의 적용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지급기준과 같이 명예퇴직자들을 일률적 · 형식적으로 ' 공적이 현저한 자 ' 로 보아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 명예퇴직자가 위 보수규정 문언대로 ' 공적이 현저한 자 ' 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지급하겠다는 확인적 결정일 뿐이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또는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들은 보수규정 제4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으로서 ' 공적이 현저한 자 ' 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

2 ) 피고는 정부로부터 복지비용의 과도한 지출 등에 관하여 공공기관 방만 경영사례로 지적받아 경영을 정상화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사건 특별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고들의 신뢰에 반하여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히 원고 B은 2014. 2. 28. 까지 재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별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위로금 부지급 결정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3.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 신청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42933 판결 등 참조 ). 한편,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에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명예퇴직일자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피고가 2002. 12. 경 2003. 1. 1. 이후 명예퇴직자들에 대하여 보수규정 제44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명예퇴직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 원고들이 2014. 1. 경 명예퇴직신청을 하여 각 같은 달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명예퇴직통보를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4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실제로는 공적을 심사함이 없이 명예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이 사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 실제로 2003 .

1. 1. 부터 2014. 1. 1. 까지 발생한 명예퇴직자 37명에게 이를 예외 없이 지급해온 사실 , 이 사건 특별위로금은 퇴직금 ( 퇴직급여금 + 퇴직수당 + 중간정산급여금 ) 에 이 사건 지급기준이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사실, 원고 A의 퇴직급여금은 55, 455, 850원 , 퇴직수당은 44, 791, 260원, 중간정산급여금은 25, 262, 080원이고, 원고 B의 퇴직급여금은 78, 042, 250원, 퇴직수당은 61, 653, 370원, 중간정산급여금은 26, 764, 620원인 사실, 피고의 단체협약 제25조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명예퇴직통보 당시 원고 A의 정년 잔여기간은 11년 이상, 원고 B의 정년 잔여기간은 14년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과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각 명예퇴직신청을 받아 이를 수리 · 심사하여 2014. 1. 24.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명예퇴직통보를 함으로써 원고들은 각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되었고,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한 원고 A의 이 사건 특별위로금은 62, 754, 590원 ( = ( 퇴직급여금 55, 455, 850원 + 퇴직수당 44, 791, 260원 + 중간정산급여금 25, 262, 080원 ) x 이 사건 지급기준 50 % 이고, 원고 B의 이 사건 특별위로금은 83, 230, 120원 = ( 퇴직급여금 78, 042, 250원 + 퇴직수당 61, 653, 370원 + 중간정산급여금 26, 764, 620원 ) x 이 사건 지급기준 50 % 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각 퇴직위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 이 사건 특별위로금 부지급 결정이 보수규정 제44조를 단순히 확인하는 결정에 불과한지, 아니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인바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참조 ),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한다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단체협약과는 별도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복무관계와 임금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을 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명예퇴직은 위 인사규정 제57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보수규정 제44조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는 2002 .

12. 경 내부 회의 및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고 승진 적체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자들을 일률적으로 보수규정 제44조 제1항 제2호 ' 재직기간 중 공적이 현저한 자 ' 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모든 명예퇴직자에게 위 규정상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기준을 마련한 사실, 피고가 실제로 2003. 1. 1. 이후부터 발생한 명예퇴직자에게 그 공적을 심사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수규정 제44조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율하기 위하여 피고가 마련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피고는 2003. 1. 1 .부터는 시행의 종기에 관한 규정이나 예외 없이 계속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명예퇴직하는 경우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보수규정 제44조를 적용하여 온바, 위 규정이 실질적으로 위와 같이 시행 · 적용되어 왔다면 비록 그 문언 자체를 명시적으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3. 1. 1. 부터는 이 사건 지급기준이 정한 대로 모든 명예퇴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위 규정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명예퇴직자 모두에게 지급되던 특별위로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특별위로금 부지급 결정은 취업규칙인 보수규정 제44조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 . 2 ) 이 사건 특별위로금 부지급 결정에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를 2014. 1. 1. 부터 소급 적용함으로써 원고들을 이 사건 특별위로 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원고들이 2014. 1. 경 피고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각 같은 달 24 .

이 사건 명예퇴직통보를 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명예퇴직통보를 하면서 원고 A의 퇴직일자를 2014. 1. 31., 원고 B의 퇴직일자를 같은 해 2. 28. 로 각 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명예퇴직통보 이후 약 25일이 경과한 2014. 2. 19. 이 사건 특별

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내리고 이를 2014. 1. 1. 부터 소급하여 시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특별위로금은 이 사건 지급기준에 의하여 2003. 1. 1. 부터 2014. 1. 1. 까지 모든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예외 없이 지급되어 온 점, ② 피고가 보수 규정 제44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명예퇴직자들에게 이 사건 특별위로금을 지급한 목적은 소속 근로자들의 명예퇴직을 장려하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의 동기를 제공한 점, ③ 피고의 단체협약 제3조는 ' 피고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본 협약에서의 누락 또는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퇴직금은 위와 같이 퇴직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기는 하나, 현재의 퇴직금 규정 등에서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퇴직 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현재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 또는 신뢰하게 되며, 이는 퇴직이라는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점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 ⑤ 원고들은 이 사건 명예퇴직통보 당시 이미 확정적으로 명예퇴직하게 되었음이 결정되었고 그로부터 실제 퇴직일자까지 얼마간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임의로 정한 퇴직 일자까지 근무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명예퇴직통보를 하였기 때문인 점, ⑥ 원고들은 명예퇴직 신청 당시 또는 늦어도 명예퇴직이 확정된 이 사건 명예퇴직통보 당시에도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른 보수규정 제44조가 적용되고 있어 이 사건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으리라고 신뢰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의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실제 퇴직일에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의 퇴직에 관한 법률관계는 명예퇴직 여부가 확정된 이 사건 명예퇴직통보 당시를 기준으로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위로금 부지급 결정은 그 전에 퇴직한 원고 A뿐만 아니라 위 결정 전 이미 명예퇴직이 확정적으로 결정되었으나 실제 퇴직일이 그 이후에 도래한 원고 B에 대하여도 이 사건 명예퇴직통보 당시에 시행 · 적용되고 있던 보수규정 제44조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특별위로금에 관하여 가진 기득권을 소급적으로 배제한 것으로서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고2 ),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 .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특별위로금 62, 754, 59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2. 15.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1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특별위로금 83, 230, 12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3. 15. 부터 위와 같은 2014. 10. 1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금석

판사곽태현

판사정하원

주석

1 ) 피고의 보수규정 제44조 ( 특별위로금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업무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한 자

2. 재직기간 중 공적이 현저한 자

( ② ) 제1항의 특별위로금은 본인의 퇴직급여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2 ) 헌법 제13조 제2항의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 정신에도 위배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