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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가합42311
특별위로금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2,754,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2014. 10. 1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교육 등을 목적 사업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원고 A는 1984. 1. 23.부터 2014. 1. 31.까지, 원고 B은 1994. 6. 1.부터 2014. 2. 28.까지 각 피고 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2. 12.경 피고 병원의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이 타 국립대학병원보다 불리하여 명예퇴직 신청자가 저조함을 이유로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승진 적체에 따른 불만요인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모든 명예퇴직자에게 보수규정 제44조 피고의 보수규정 제44조(특별위로금)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한 자

2. 재직기간 중 공적이 현저한 자 ② 제1항의 특별위로금은 본인의 퇴직급여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의 특별위로금(이하 ‘이 사건 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지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3. 1. 1.부터 명예퇴직자에게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보수규정 제44조에 근거한 이 사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 왔다.

시행시기 : 2003. 1. 1. 이후 명예퇴직자 지급기준 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 : 퇴직금의 10% 가산 ②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 퇴직금의 20% 가산 ③ 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 : 퇴직금의 30% 가산 ④ 정년 잔여기간이 4년 이상 5년 미만인 자 : 퇴직금의 40% 가산 ⑤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퇴직금의 50%

다. 피고는 2014. 1.경 원고들로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2014. 1. 24. 원고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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