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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나52328
퇴직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조기퇴직 제도의 도입 ⑴ 원고는 2001. 7. 25.경부터 피고 위원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⑵ 피고는 구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와 구 저작권위원회가 통합되어 2009. 7. 23.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피고는 기관통합에 따른 과정원을 해소하고 2015년 예정된 진주혁신도시로의 지방이전 등에 따른 인력운영 합리화를 위해 소속 직원들의 조기 퇴직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된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사규정 제42조(명예퇴직 등) ① 위원회에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의 경우 퇴직을 원하는 직원은 조기퇴직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퇴직금)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보수규정 제30조(퇴직금의 지급 기준) ① 퇴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속기간 1년당 1월분으로 지급한다.

제33조(명예퇴직금 등) ①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기준에 의한 명예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정년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경우: 퇴직 당시 연봉월액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2. 정년 남은 기간이 5년 이상 10년 이내인 경우: 퇴직 당시 연봉월액의 반액 × {60월 (정년 잔여월수 - 60월) × 1/2}

3. 정년 남은 기간이 10년 초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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