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4가단11764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3. 피고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C상가 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2.까지 60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9. 3.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문구점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4건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주변 상가에 추가 입점이 되지 않거나, 이미 입점되어 있던 상가도 나가는 등 상권이 활성되지 않아 원고는 극심한 영업부진을 겪게 되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제1호증 내지 을제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가에 2012. 9. 6.부터 2014. 6. 12.까지 사이에 4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