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18:30 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0 세) 과 피해자가 E의 뱃일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 준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며 그 곳 시멘트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지주 막하 출혈, 뇌 내출혈, 두 개원 개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수사보고( 진단 소견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