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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7 2016고단4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01:5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7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술집 선반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2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해 가볍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젊고 성실히 직장생활 하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공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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