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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9 2016고단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2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용강 네거리 쪽에서 포항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인도와 근접한 4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4 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43 세) 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 뇌 내출혈, 구개골원 개의 패 쇄 성 골절,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판단력, 기억력 등의 뇌기능( 인지) 장애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도록 하였다.

판단

적용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23. 피해자 명의의 합의 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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