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24. 20:3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도 창 삼거리 쪽에서 은행동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이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밀고 가 던 피해자 D(76 세) 의 몸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지주 막하 출혈, 미만성 뇌손상, 두 개원 개의 골절 등으로 치료 중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