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군산시 옥도면 선적 C(9.77톤, 연안자망ㆍ연안조망)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군산시 D 소재 E 대표로 수산물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총 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하는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경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남방 약 1마일 해상에서 근해형망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에 적재된 근해형망 어구를 사용하여 시가 560만 원 상당의 새조개 295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93,992,620원 상당의 새조개 등 수산물 4,564kg을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군산시 옥도면 선유2구 선착장에서 1.항과 같이 A가 C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조업한 시가 560만 원 상당의 새조개 295kg을 피고인의 냉동차량(F 또는 G)에 적재하여 이를 소지ㆍ보관 또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까지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87,420,000원 상당의 새조개 등 수산물 4,272kg을 소지ㆍ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어업허가증(C)
1. 불법 새조개 포획어선 C 관련 내사채증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