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16 2018고단1170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70』(피고인들) 피고인 A은 무허가 조망어선 C(약 7.93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무허가 조망어선 D(약 7.93톤, 군산시 선적, 양식장관리선)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수산업법위반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 15:00경부터 18:00경까지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남방 약 6마일 해상에 연안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무허가 어선인 C를 타고 출항하여 조망어구 1틀을 이용하여 총 4회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2,079,000원 상당의 키조개 총 270망(약 1,890kg)을 포획하였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키조개의 경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포획ㆍ채취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키조개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중 무허가어선 C를 이용하여 연안조망 조업하여 시가 약 2,079,000원 상당의 키조개 총 270망(약 1,890kg)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가. 수산업법위반 (1)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 15:00경부터 17:00경까지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남방 약 3마일 해상에 연안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무허가 어선인 D를 타고 출항하여 조망어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