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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두117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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