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29 2019고정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PD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9. 6. 5. 13:15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마을 쪽에서 점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골안길 쪽에서 불정동 방면으로 녹색(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F(62세, 남)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 이상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타박상,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