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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18:00경 전남 담양읍 죽향문화로에 있는 만성사거리 교차로를 향교사거리 쪽에서 만성회전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31km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카스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후반부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고인 차량이 밀리면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다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G(여, 71세)에게 약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에게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두개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조수석 탑승자 H(여, 51세여)에게 약 10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완골 전방탈구 및 상완신경증 손상, 뒷좌석 탑승자 I(여, 23세)에게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 뒷좌석 탑승자 J(남, 21세)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뒷좌석 탑승자 K(여, 72세)에게 약 7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상 등을 각 입힘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뒷좌석 탑승자 L(여, 30세)에게 약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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