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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29 2014고정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7. 11:00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진포사거리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해망동 방면에서 구암동 방향으로 편도3차로의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면 부위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4주간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 D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D의 진술은, D가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신호위반의 과실과 D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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