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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1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포터 2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1:56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119 여성회관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매 산로를 교 동사거리 쪽에서 도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그 때는 오전 시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적색 신호에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 향교로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 남, 62세) 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 앞부분과 피고인의 운전 차량 우측 앞문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병원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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