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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15 2013고단10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17: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부친 묘소까지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위 묘소 앞에 심겨져 있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30년생 백일홍 나무 1그루의 가지를 톱과 전자가위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그 뿌리 주위의 흙을 삽으로 파내는 방법으로 이를 뽑은 후 위 화물자동차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운전면허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절취품을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아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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