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7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5. 2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거용 컨테이너에 아무런 권한 없이 들어가 그 무렵부터 2018. 11. 1. 09:00경까지 위 컨테이너와 그 앞에 있는 마당을 점거하면서 생활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 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밀감과수원에서 톱과 전정가위로 밀감나무 가지를 자른 후 그 가지에 달려있는 청귤 약 7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D 소유 감귤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 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밀감과수원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해 놓은 농업용 전기 배전판에 피해자 몰래 전기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로 전기를 끌어 가 사용하는 방법으로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전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전기 시가 합계 미상을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5. 06:50경부터 09:20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밀감과수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밀감나무에 농약을 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농약 살포에 이용하고 있는 연결호스를 발로 밟고 농약 양수기가 작동되고 있던 차량의 시동을 껐으며 위 차량의 타이어 옆에 깨진 사기그릇의 파편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