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23:10 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대구성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 등에게 “ 짭새 왔나.
내 잡으러 4명이나 왔나.
내가 뭐 잘 못했는데. 벌금 내면 되지.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밀치고, 위 E의 배를 1 회 밀쳐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C 지구대 야간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인 점, 폭력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점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