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00:50경 제천시 용두대로 27 제천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만취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지원 요청을 받은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이 F 쏘나타 순찰차를 운행하여 그 곳에 도착하자, 이를 발견한 피고인이 순찰차로 다가가 양 손으로 위 순찰차의 보닛을 1회 내리치고 발로 1회 걷어차며 보닛 위로 뛰어 오른 다음 양 발로 뛰어 올랐다가 보닛을 내리 밟아 공무소인 제천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순찰차가 손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외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