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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2.03 2015고단5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00:01경 제천시 C에 있는 D 맞은편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어 경찰 씹새끼네, 그래서 어쩌라고 너네 때문에 벌금을 물었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F의 우측 눈 아래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경위 F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그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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