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 23:45경부터 같은 해
3. 1. 00:20경까지 약 35분 간 제천시 B에 있는 제천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사무실 데스크를 걷어 차며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씨팔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나 오늘 유치장 갈거야, 사고 한 번 친다”라고 거친 말을 하고, 피고인과 무관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온 사건관계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시비를 거는 등 거친 행동으로 관공서에서 주정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내가 사고 한 번 치고 올게”라고 말을 하고 지구대 밖으로 뛰어 나가, 위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운행의 E 아반떼 순찰차의 왼쪽 후사경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113,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용서류등 파손 피의사건 사진 설명, 확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는 경찰관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