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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6.03 2015노3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5년, 과도 1개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1993년경부터 두통과 불면 등으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주취상태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충분히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딸들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원한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으로 강하게 찔러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으며, 상처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던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취한 조치도 없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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