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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8 2014가단21964
수용보상금채권양도
주문

1. 원고에게, 여수시가 2011.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년 금 제3130호로 공탁한 7,44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3. 1. 5. Q으로부터 Q 소유의 여수시 R 도로 155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못하였다.

나. Q은 1984. 8. 25.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이 Q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그 상속지분은 아래 <계산표> 기재 상속지분과 같다.

다. 이후 여수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부지로 수용하고, 2011. 10. 10. 망 Q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744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 F, G, H, K, L, M, N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자백간주) 피고 I, J, O, P에 대하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용보상금 744만 원 중 각 상속지분에 따라 산출한 아래 계산표 기재 각 공탁금액에 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공탁관)에게 위 각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각 통지할 의무가 있다.

상속지분 공탁금(= 774만 원 X 상속지분)(원) A 16,632/110,250 1,122,377 B 16,632/110,250 1,122,377 C 2,772/110,250 187,063 D 11,088/110,250 748,251 E 11,088/110,250 748,251 F 11,088/110,250 748,251 G 13,650/110,250 921,143 H 3,185/11,0250 214,933 I 3,185/110,250 214,933 J 7,280/110,250 491,276 K 650/110,250 43,864 L 2,600/110,250 175,456 N 2,600/110,250 175,456 M 2,600/110,250 175,456 O 2,600/110,250 175,456 P 2,600/110,250 175,456 합계 7,440,000 <계 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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