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9417
공탁금출급확인
주문

1. 피고가 청주지방법원 2012년 금 제1282호로 공탁한 83,104,660원 중 원고에게 20,776,165원의...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청주시 상당구 B 임야 5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보상대금을 구 토지대장상에 1913. 1. 3. 사정받아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C’에 주소를 둔 ‘D’에게 불확지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D이 자신의 망부라고 주장하는바, 갑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망부는 E로 F로 전적하여 1925. 2. 18. 신고한 사실, 원고 및 원고의 언니 G(1917.생)은 F에서 출생한 사실, 망 E은 1943.경 사망하여 그의 처이자 원고의 모친인 망 H가 호주상속한 사실, 망 H는 1980. 10. 10. 사망하여 이미 혼인을 한 상태였던 I, J, G, 원고 등 4명의 딸이 망 H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토지대장상의 D과 원고의 망부 E의 한자 기재가 동일하다는 점, 구 토지대장상의 D의 주소는 C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하 지번의 표시는 없다는 점, 구 토지대장상의 D과 원고의 망부 E은 공히 C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망부 E은 G이 출생한 1917. 이전부터 C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토지대장상의 D은 원고의 망부 E과 동일인으로 보인다.

상속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망 E의 사망으로 구 관습에 따라 호주상속인 망 H가 망 E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며(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조선민사령 제11조, 1966. 1. 8. 제정 등기예규 제79호), 그 후 망 H가 사망하여 혼인을 한 상태였던 I, J, G, 원고가 망 H의 재산을 균분 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공탁금 중 4분의 1인 20,776,165원에 대하여 출급청구권이 있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