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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1 2017가단5023762
공탁금출급 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0. 4.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0금제616호로 공탁한 76,284,940원 중 원고들이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행정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0년 4월경 J간 도로확장공사를 위하여 별지 1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수용하고, 2010. 4. 16. 그 보상금 중 K 명의의 1/3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76,284,940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공탁자를 K 주소불명 고창군 L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0금제616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의 모번지의 구 토지대장 소유자란에는 주소지가 고창군 L 또는 고창군 M로, 성명이 K 또는 N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등기부등본 소유자란에는 고창군 L K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본적지가 고창군 O인 망 P의 차남으로 Q 출생한 R은 S으로 창씨 개명하였다가 1940. 11. 7. T으로 개명하였고, 해방 후 성을 복구하여 U으로 되었다. 라.

U은 1967. 7. 15.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2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이 각 지분을 상속하였다.

마. 고창군 V리에 주소지나 본적지를 둔 또 다른 R이나 U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바. 망인의 상속인 중 W가 공탁관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관은 피공탁자 K이 원고들의 선대 R과 동일인임을 소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하였다.

사. 망인의 상속인 중 X, Y, W가 자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돈의 출금청구권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18217호)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2014. 11. 14.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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