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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31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김해시 L 묘지 379㎡ 중

가. 피고 B은 11,340분의 3,02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김해시 L 묘지 3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M이 1911. 8. 30.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원고의 조부 N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아들인 O에게 증여하였다.

O은 자신의 처이자 원고의 모인 P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P는 1978. 4.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다. 원고는 1978. 4. 1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에 의하여 밭으로 경작되고 있고, 일부는 원고의 조부 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마. 한편, M은 1933. 6. 24. 사망하여 호주 상속인 Q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Q은 1975. 4. 5. 사망하여 1남 R, 2남 피고 B, 3남 S, 1녀 피고 C(사망 당시 출가)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R은 1984. 2. 21. 사망하여 처 T, 1녀 피고 D(사망 당시 출가), 2녀 피고 E, 1남 피고 F, 2남 G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T은 2007. 10. 3. 사망하여 위 자녀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S은 1998. 11. 7. 사망하여 처 피고 H, 1녀 피고 I, 1남 피고 J, 2남 피고 K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1998. 4. 15. 그 추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M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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