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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7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 고단 3744』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 25. 13:31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9 우리 은행 강서 지점에서 B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판매자가 알려준 우리은행 계좌 (C) 로 9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여 그 곳 계단 쇠 봉 밑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붙여 놓은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 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6. 18:32 경 위 우리은행 강서 지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5만 원을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여 그 곳 계단 쇠 봉 밑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붙여 놓은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 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4.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36 소재 신한 은행 강서 지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5만 원을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여 그 곳 계단 쇠 봉 밑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붙여 놓은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 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25. 18:00 경 서울 강서구 D 102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6. 2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g 을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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