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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2 2018고단26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2. 25. 새벽 무렵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 카페에서 만 나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 검색을 통해 필로폰 판매자를 물색한 후 D 메신저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을 하고, B은 피고인에게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7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7:11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은행 양재 스포 타임 점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G 명의의 F 은행 계좌 (H) 로 위와 같이 B이 보내준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학동에 있는 명칭을 알 수 없는 빌라 2 층 소화전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넣어 둔 투명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g 을 찾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2. 25. 09: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2g 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G 명의의 F 은행 계좌 (H) 거 내내 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면 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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