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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17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8. 15. 08:3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D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C은행 계좌로 70만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날 09: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불상의 주택 도로명 주소 간판 뒤에서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을 이용하여 필로폰 0.3g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4. 20. 06:3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G 1층에 있는 H은행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은행의 불상 계좌로 30만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날 1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주택 도로명 주소 간판 뒤에서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0.3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15. 10:00경 서울 양천구 I 부근 골목길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렌트카 차량 내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0. 13:30경 서울 서대문구 J 부근 골목길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렌트카 차량 내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 가액 산정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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