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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합53343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237,613,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로 2012. 2. 7.부터 2013. 6. 7.까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인 상표권자 : 조르지오 아르마니 에스피에이, 등록번호 : 제0436703호, 출원일 : 1997. 4. 11., 등록일 : 1998. 12. 31. 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손목시계 13,535개(이하 ‘이 사건 시계’라 한다)가 총 1,192,446,549원에 수입되었다

원산지 : 중화인민공화국, 적출국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 한다) . 나.

피고는 2014. 5. 22. 원고가 이 사건 시계를 수입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판정 결과를 통지하면서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시계를 통지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폐기할 것을 명하였고(이하 ‘이 사건 폐기명령’이라 한다), 그 폐기명령에 관한 처분서는 2014. 6. 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25. 이 사건 시계를 위 폐기명령서 통지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폐기할 것을 독촉하고, 다시 2014. 8. 6. 위 폐기명령을 40일 내에 이행할 것을 명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시계를 폐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폐기명령 처분서 송달일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90일의 제소기간 이내에 폐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폐기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37,613,86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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