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가합21227
선박우선특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소재 법인으로서 캄보디아국이 선적국인 별지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07. 11. 23. (주)포인트파이브쉬핑에 이 사건 선박에 용선기간을 인도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하여 주었다.

피고 에버마린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버마린’), 피고 프라임벙커 주식회사(이하 ‘피고 프라임벙커’)는 국내 법인이고, 피고 A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피고 A’)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소재 법인이다.

나. 유류공급계약 체결 피고 에버마린은 (주)포인트파이브쉬핑의 주문에 따라 2012. 4. 2., 2012. 5. 6., 2012. 9. 5., 2012. 9. 19.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선박에 미화 191,825달러 상당 유류를 공급하였다.

피고 프라임벙커는 (주)포인트파이브쉬핑의 주문에 따라 2012. 10. 19., 2012. 12. 1. 총 2회에 걸쳐 이 사건 선박에 미화 81,750달러 상당 유류를 공급하였고, 2012. 11. 18. 유류대금 중 일부로 미화 9,850달러를 지급받았다.

피고 A 컴퍼니 리미티드는 (주)포인트파이브쉬핑의 주문에 따라 2012. 8. 14. 이 사건 선박에 미화 33,585달러 상당 유류를 공급하였다.

다.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신청 피고 에버마린은 이 사건 선박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 4.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B). 원고는 미화 220,061.38달러(지연이자 28,236.38달러 포함)와 그 중 미화 191,825달러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을 공탁하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C). 피고 프라임벙커는 이 사건 선박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 7.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D). 이에 원고는 미화 7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