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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2 2012가단1584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 3항 각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6,0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래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특정할 경우에는 그 순번에 의하여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C의 피고에 대한 100,000,000원의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08. 11. 18. 접수 제6165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09. 5.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00,000,000원에 매도하되, 그 중 100,000,000원은 C의 피고에 대한 100,000,000원의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고, 나머지 300,000,000원은 이 사건 제2, 3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실제 피담보채무 214,000,000원과 이 사건 제3항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09. 5. 14. 접수 제211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그 후 피고는 2010. 10. 27.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사이에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채무인수약정서에는 채무원금이 18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제2, 3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4) 한편 이 사건 제3항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가 모두 변제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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