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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18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0.6.15.(634),12800]
판시사항

근저당권에 있어서 실질적 채무자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소외 갑이 자기소유 부동산을 소외 을에게 명의신탁한 후 피고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피고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편의에 따라 소외 을을 채무자로 등재한 경우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소외 갑의 피고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대전피혁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오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주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미확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이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위 소외 1은 피고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편의에 따라 위 소외 2를 채무자로 등재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상의 제2 순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니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둘째 상고이유를 본다.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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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9.26선고 78나331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