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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25 2018가단12409
채무인수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숙박업소를 신축할 목적으로 2004. 4. 20. D으로부터 인천 중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2씩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에 D이 2004. 8. 2. F조합(석남지점)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700만 원(이하 ‘1차 대출금’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4.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2씩 공유등기를 마치고, 1차 대출금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D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개설된 피고 명의 은행계좌(G 계좌번호 뒷자리 H)에 서로 이자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고 위 계좌에서 1차 대출금의 이자가 이체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변제해 왔다. 나. 이후 금전이 필요해진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1억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2차 대출금’이라 한다) 위 부동산에 2009. 3. 10. 채무자를 피고로, F조합(천마지점)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3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9. 23.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1차 대출금 및 2차 대출금을 담보하는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마쳤고, 2018. 4. 20. 1차 대출금의 절반인 5,35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1차 대출금채무도 1/2씩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대신 2018. 4. 20. 5,35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5,3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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