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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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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1998. 7.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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