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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02 2013가단1311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임야 19,83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5. 3. 4. 충남 태안군 C 임야 19,835㎡(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94.경부터 위 D에 들어와 주인 없는 집을 오가며 거주하다가 1997.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에 조립식 패널조 지붕 단층 주택 86㎡(이하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주택 건축 당시 마을 주민들은 피고의 어려운 형편을 딱하게 여겨 십시일반 돈을 모아주고 관련 공사를 도와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서산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마을 주민협의회가 협심하여 건축한 것이어서 마을 주민협의회의 소유이므로 피고는 철거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주택 건축 당시 마을 주민들이 피고의 어려운 형편을 딱하게 여겨 십시일반 돈을 모아주고 관련 공사를 도와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택이 마을 주민협의회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소외 F와 G가 1990. 초반경 습지 상태였던 이 사건 주택 부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매립하여 당시부터 점유하였으므로 20년이 경과한 2010.경 위 소외인들의 이 사건 주택 부지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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