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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1.13 2014가단241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북 영양군 C 전 40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원고 토지는 D가 1994. 10.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1. 5. 30.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95. 10.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1984. 2. 10.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북 영양군 E 대 208㎡ 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주택 부지 및 창고 부지를 마당으로 사용하여 왔고, 1998. 6.경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에 주택 및 창고를 건축하였는데, 위 주택 및 창고 중 일부는 이 사건 원고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주택 부지 및 창고 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주택 부지 및 창고 부지 옆의 별지 감정도 A, B 점을 연결한 선내에는 작은 도랑이 있고, 이 사건 주택 부지 및 창고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는 원고가 경작을 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주택 부지 및 창고 부지의 2011. 5. 30.부터 2014. 9. 12.까지의 차임 상당액 합계는 53,26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부지 및 창고 부지 지상 각 건축물을 철거하고 위 각 부지를 인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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