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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1 2013가합28778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3. 2. 16.자 종중총회에서 이사의 선임을 피고의 회장단에게 위임하기로 한 결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D E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다.

나. 피고는 2012. 12.경 피고가 발행하는 종보에, ① 일시를 2013. 2. 15. 11:00, ② 장소를 서울 강남구 F회관, ③ 회의안건을 ‘2012년 경과보고, 결산보고, 2013년도 사업계획, 2012년도 예산심의, 대종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기타사항’으로 한 정기총회 개최를 공고하였다.

다. 2013. 2. 15. 개최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피고의 이사 선출을 피고의 회장단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의 종중규약 및 인사운영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종중규약」 제9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3. 이사는 소종중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회의의 고지) ② 총회의 고지는 대종회에서 발간하는 종보에 게재함으로써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임시총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회의의 의결사항 본회의 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가. 회칙개정

나. 예산 및 결산심의

다.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 심의

라.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마. 임원선출

바. 기타 중요 사항

4. 회장단 회의

가.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등 안건의 발의

나. 정기(임시)총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사항

다. 상근임직원의 급여 등 결정 및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제16조(회의의 정족수) 본회의 각 회의의 정회 및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출석인원으로서 정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인원이 50인에 미달된 때에는 유회하고 다음 총회로써 대체한다.

제21조(위임규정) ① 본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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