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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3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 D의 총무이사로서 위 법인의 재무, 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E는 위 학교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F 초등학교의 회계담당 직원으로서 위 초등학교의 세입 세출 외 현금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랍에 미리트 아부 다비에 현지학교와 공동으로 국제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부동산개발 시행사업을 하던

G과 ‘ 국제학교 공동 설립개발 및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위 G에게 활동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학교법인 회계에 돈이 없자 위 초등학교 세입 세출 외 현금계좌에 계약 직 강사, 직원의 퇴직금 지급 용도로 특정되어 적립되어 있는 퇴직 적립금으로 위 G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 학교법인 D에서 추진하는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하니 F 초등학교 회계의 세입 세출 외 현금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 적립금 중 1억 2,000만 원을 G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해 라 ”라고 지시하고, E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초등학교 명의 하나은행 계좌 (H )에서 위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F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그 유치원의 학사, 예산,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2017. 6. 19.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K, L으로부터 위 유치원의 설치, 경영에 관한 감사를 받고 있던 중 위 감사관들 로부터 F 유치원 은행거래 현황 표 제출을 요구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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