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10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 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18: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가 수원 네거리 방면에서 유성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선행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계 을 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정차한 피해자 E(38 세, 여) 가 운전하는 F 에스엠 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에스엠 3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G(51 세) 이 운전하는 H CA110 이륜차의 후미부분을 에스엠 3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정차한 I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에스엠 3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와 동승 자인 K(9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피해자들 처벌 불원, 공소 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