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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2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서문삼거리 앞 도로를 경대교 방면에서 경북도청 방면으로 3차로상을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인동촌시장 앞에서 같은 시 북구 대현동에 있는 서문삼거리 앞까지 약 3km 가량 B 무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진 첨부), 사고차량 사진 6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진단서(C)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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