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0:37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에 있는 청어람 육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단 쪽에서 청어람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 우측 방향으로 차로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들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5. 20:3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KCT 공단네거리 앞길에서부터 위 1항 사고장소까지 약 1.3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B 칼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