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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20 2013고단1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0: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내리에 있는 동부정자은행 앞 도로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청아람아파트 방면에서 경남 창녕군 이방면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는 피해자 D(77세)이 경운기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중앙선을 지키고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경운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6. 11:00경 대구 남구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2. 10:2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에 있는 청아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내리에 있는 동부정자은행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해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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