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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0 2013고단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9. 07:30경 경남 창녕군 성산면 가복리에 있는 가복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구지면 평촌리에 있는 한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7: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평촌리에 있는 한정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남 창녕군 대합면 방면에서 대구 달성군 유가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기 차선을 지켜 운전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함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마침 반대차선에서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와이드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부 연골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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