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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9 2013고단1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에 있는 주거1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우리은행 앞 사거리 쪽에서 구지국가산업단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26세)가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1,147,3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2차량 사진첨부, #1차량 사진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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