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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1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모텔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2.경 위 C모텔에서 청소원 등으로 근로한 D, 2014. 10. 3.경 위 C모텔에서 지배인으로 근로한 E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기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2.경부터 2014. 9. 26.경까지 위 C모텔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564,940원, 2014. 10. 3.경부터 2015. 1. 1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034,340원을 각각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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