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피부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시급 5,580원이,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시급 6,030원이 각 최저임금이었다.
피고인은 2015. 1. 18.경부터 2016. 4. 2.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한 D에게 2015. 2. 임금으로 최저임금 1,182,960원에 미달하는 1,000,000원을 지급하여 182,960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69,990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18.경부터 2016. 4. 2.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53,4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8.경 위 C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기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임금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