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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06 2013고단11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9.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감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3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금 1,911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명시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9.경 위 사업장에서 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기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9.경부터 2012.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12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임금체불내역, 각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미청산임금이 모두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위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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