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37』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 내지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 보조원으로 근로한 D과 2015.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 보조원으로 근로한 D의 2015. 1월분 임금 2,000,000원을 이탈보증금의 명목으로 근로계약 기간동안 근무를 이행할 경우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약 예정의 구두계약을 위 D과 체결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7.부터 2018. 4. 8.까지 주방장 보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월 임금 2,000,000원, 2018. 2월 임금 잔액 373,333원, 2018. 3월 임금 2,426,667원 등 임금 합계 4,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장, 휴일 근로수당 2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