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77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201호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3. 20. 22:5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D 등 5명에게 카스 캔맥주 2개, 임페리얼 양주 1병을 제공하여 판매하고, 2013. 4. 14. 22:4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 손님 3명에게 카스 캔맥주 6개를 제공하여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행정처분의뢰, 발생보고

1. 단속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5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arrow